2020년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레트로 감성과 부드러운 맛으로 5,800만 캔 이상 판매되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.
하지만 2023년, 상표 소유주인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, 제주맥주와 새 계약을 체결하며 시즌2를 출시하게 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.
⚖️ 이 사건은 단순한 파트너십 종료가 아니라, 브랜드와 생산 기술 간 가치 분배의 구조 문제를 드러냅니다.
세븐브로이는 곰표맥주의 독창적 레시피가 자사의 고유 기술이며, 시즌2 제품이 자사 레시피를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.
반면 대한제분은 제주맥주가 독자적인 공정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
👨⚖️ 레시피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 자산인지, ‘맛의 유사성’이 지적재산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.
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브랜드(자본) vs 생산기술(창의력)의 갈등입니다.
구분 | 대한제분 (대기업) | 세븐브로이 (중소기업) |
자산 | 곰표 상표권 | 맥주 레시피 개발 |
자원 | 마케팅력, 유통망 | 생산 경험, 시장 검증 |
권력 | 계약 해지·유통 통제 | 법적 대응 외 선택지 제한 |
💡 특히 브랜드는 대기업이 소유, 생산과 혁신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한국식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.
법적 쟁점 | 핵심 내용 |
계약 종료 정당성 | 일방적 종료인가, 계약 위반인가? |
레시피 도용 여부 | 보호 가능한 기술인가,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? |
상표권과 생산기여 | 상표권자에게 전권이 있는가, 창의력 기여는 보호되는가? |
법원과 공정위는 이 사건을 통해 향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산업 규범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:
곰표맥주 사태는 상표권, 계약 종료, 레시피 도용 등 복잡한 법적·경제적 쟁점을 포함합니다.
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"한국의 산업 협력 모델은 과연 창의성과 공정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가?" 입니다.
🎯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승패를 넘어, 시장 내 창의적 기여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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